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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전] 2026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대전광역시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제14조(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) 및 「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고용노동부 2026 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(2차 모집)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 ☞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면서 상시근로자 수 30...
  • 분류: 노무
  • 제공기관: 대전광역시
  • 발행일: 2026-03-11
  • 키워드: 노무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09 ~ 2026.03.16

지원 대상

사회적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대전광역시

문의처

대전광역시 일자리경제정책과 042-270-4581 및 구청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고용노동부 2026년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업무지침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 주요 목적은 (예비)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, 지역 내 양질의 사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자격:
    • 2026년 1월 말 기준으로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대전 소재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.
    •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. 다만, SVI(사회적가치지표) 평가 등급이 '탁월' 또는 '우수'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.
    • 상시근로자 수는 「고용보험법」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,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30인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(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산정).
    • 지정 종료일이 임박한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, 사업 신청서 접수 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했다면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.
  • 고용 및 임금 기준:
    • 고용보험 가입일자, 실제 근무 여부, 임금 지급 사실,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.
  • 참여 제외 대상:
    • 공고일 전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.
    •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.
    •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(단, 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%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예외).
    • 사업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전부터 약정 체결일 전일까지 근로자 고용조정(감원)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(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는 제외).
    • 종전 일자리창출사업을 포함하여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.
    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 사업 (가사간병서비스,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)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 (단, 다른 사업을 함께 수행하거나 유료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참여 가능).
    •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·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.
    •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규모: 기업별 최소 1인 이상 최대 50명 이하를 지원합니다. 단, 심사위원회에서 기업 역량 및 사업모델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(1년 이상) 청년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으로 판단될 경우 50명을 초과하여 지원 인원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대상 근로자: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임금을 정액 지원합니다.
    • 신규 고용 인정 기준: 채용일이 사업 공고일(2026.3.9.) 이후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.
  • 지원 금액: 1인당 월 50만원에서 90만원까지 기업별로 차등 지원됩니다.
    • SVI 탁월 기업: 월 90만원 (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)
    • SVI 우수 기업: 월 70만원 (상시 근로자 수 제한 없음)
    • 일반 기업: 월 50만원 (30인 미만 사회적기업)
    • 지원금은 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근로시간(1일 8시간, 1주 40시간)을 기준으로 하며,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·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조건: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(약정) 기간: 지원 약정 개시일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.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며, 이는 지원 기업 2년 + SVI 평가등급 '우수' 이상 시 추가 1년을 포함합니다. 매년 재심사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2026년 3월 9일(월)부터 2026년 3월 16일(월) 18:00까지 8일간입니다.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에 유의해야 하며, 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(www.seis.or.kr)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, 오프라인 서면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.
  • 제출 서류:
    • 사업신청서 (붙임 1)
    • 사업계획서 (붙임 2)
    •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(붙임 3,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), 관련 증빙자료 (붙임 3-1 사회서비스 제공확인서 등)
    • 정보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 동의서 (대표자용) (붙임 4)
    • 유급근로자 명부 (붙임 5, 2026년 1월 31일 기준), 임금대장 사본 (최근 1개월분), 취약계층 증명서류 사본 (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기재)
    •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업자 월말 기준(신청 직전월 이전 1년분, 즉 2025년 2월 ~ 2026년 1월) 자격취득자 명부 등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확인 자료 (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자료)
    • 2025년 12월말 기준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월별 매출장 등 매출 서류 (전문가-회계사, 세무사 등-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)
    • SEIS 시스템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'기타' 항목으로 별도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시스템 동의사항: 기업의 재정 상태 확인(재무제표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) 및 유급근로자 확인(4대보험 가입증명 등), 근로자 임금대장 입력/업로드에 대한 시스템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모집 공고: 2026년 3월 9일(월)
  • 신청·접수: 2026년 3월 9일(월) ~ 3월 16일(월)
  • 현장 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: 2026년 3월 9일(월) ~ 3월 18일(수) (자치구에서 대전시로 제출)
    • 현장 실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,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심사·선정: 2026년 3월 25일(수) 예정 (대전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)
  • 약정 체결: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(자치구와 선정 기업 간 체결)
  • 심사 방법: 서류 심사 및 브리핑(대면 심사)을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서면 심사도 가능합니다. 신청 기업별 브리핑 및 질의응답이 진행됩니다.
  • 심사 기준: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을 구분하여 심사합니다.
    • 예비사회적기업: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및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.
    • 인증사회적기업: 수익 창출 가능성, 참여 근로자 고용 유지 및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둡니다.
  • 심사 항목 및 배점:
    • 사회적 가치 (30점):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,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, 전체 노동자 대비 취약계층 고용 비율 등을 평가합니다.
    • 고용 성과 (30점): 총 유급근로자 수, 지역사회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현황, 고정 매출처 및 매입처 확보 정도, 공공구매 연계 여부 등 지속적 고용 창출 가능성을 평가합니다.
    •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(30점): 총 매출액, 사업의 우수성·안정성·성장 가능성,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, 사업 경쟁력 등을 평가합니다.
    • 기업 혁신 (10점):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조직 운영 과정, 제품/서비스의 혁신 노력 및 성과 유무 등을 평가합니다.
  • 선정 결과 공개: 대전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됩니다.

문의처

  • 대전광역시: 일자리경제정책과 ☎ 270-4581
  • 동구: 일자리경제과 ☎ 251-4633
  • 중구: 자치분권과 ☎ 606-6462
  • 서구: 전략사업과 ☎ 288-2442
  • 유성구: 일자리정책과 ☎ 611-2811
  • 대덕구: 경제과 ☎ 608-6926
  •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문의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☎ 1661-4006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첨부1]신청서식 등.hwp
hwp [첨부2]기타 참고사항.hwp
hwp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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